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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위원은 4랑 조정제] 장애인 공약
정확한 본질 파악, 날카로운 비판, 적절한 대안 제시, 사람사는세상을 추구하는 전국위원 후보 조정제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의 집회에 참열 할 수 있도록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당규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당 규약도 개정하겠습니다. 

제7조 (당의 의무)
④당의 집회에 장애인 당원이 참석을 요청할 경우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지역위원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원과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참석과 귀가를 위한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지역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속 시.도당에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당의 사무처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비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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