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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위원은 조정제가 제일 낫답니다.] 성소수자 공약
안녕하세요. 정확한 본질 파악, 날카로운 비판, 적절한 대안 제시, 사람사는세상을 추구하는 전국위원 후보 4랑 조정제입니다.

1. 공약
당규 제1호 제12조 의해 당원은 일년에 한 번씩 성평등과 장애평등을 각 두 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성평등의 경우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차별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두 시간의 고문을 가하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제가 성평등 강사였을 때는 성평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30분 정도로 함께 강의했습니다. 

ㅇ성소수자 공약 : 아래와 같이 당규를 개정하여 성평등 교육에 반드시 성소수자에 관한 부분을 20분 이상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② 교육연수원은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평등교육(성소수자 20분 포함)과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기획하며, 광역시·도당은 지역(직장)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2. 저의 활동
1)저는 당내 성소수자 위원회 회원이고요. 진보정의당이었을 때 모임 공지를 거부한 당의 처사에 대해 아래의 비판을 했습니다. 2013년 게시물입니다.  
http://www.justice21.org/12452 
 
2)저는 혼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기고문들 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332#06wC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049#06wC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876&page=2&total=181#06wC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343&page=3&total=181#06wC


3. 당시 성평등 강의 사례
1)2013
? 성소수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거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성소수자를 불법으로 만들고 성적 지향을 문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려 한다면 어떨까?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것들은 성소수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중 일부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성애자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다시 짚어보고 성소수자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법안이다.
2007년 10월, 2010년 4월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 기독교 세력들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2012년 11월에는 통진당의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5명 통진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4명이 공동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인 2013년 2월 12일에는 민주당 소속 50명의 국회의원이 김한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을, 2월 20일에는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 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는 ‘종북 게이 법’이라면서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에서 추진하였던 두 법안을 철회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 노동권
고용차별금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오히려 성소수자 고용차별이 가시화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권리를 주장하고 눈에 보이는 만큼 차별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없다.  성소수자들은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볼 수 있다.

▼ 트랜스젠더의 노동 현실에 관한 동영상 



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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