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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심사]1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비례,지역구) 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공고

〈1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비례,지역구)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3장 공직후보자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이하 후보심사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이하 후보심사위) 기초단체장 및 비례, 지역구의원 선거 의 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주요 일정

자격심사 공고  : 1 17()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 1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2 03() 18시까지

· 1차 심사  : 1 차 접수 마감일로부터  3 일 이내

· 2차 접수 및 심사  :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 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 호 ) *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 (서식 제 03)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 (서식 제 04)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 5-1호 또는 제 5-2)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 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 09 *별지 )

8) 가족관계증명서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 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  *관할 세무서 및 자치단체에서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최근  5 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함 .

이 경우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 ·비속의  ’최근  5 년간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를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

2)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 (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 )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70-4640-2619)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70-8260-6468 / 이메일  :justicekyungnam@hanmail.net

주소  : (51495)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호 정의당 경남도당 공심위 앞

담당자  : 김순희 (도당 사무처장)/ 055-267-6467

 

  첨부파일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 .PDF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 .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

 

 

2022  1 18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김달겸[직인생략]

 


 관련 규정

<당헌57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

 

<당규15(선거관리규정), 3(공직후보자 심사)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

 

1  (심사기준 등 )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 ·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 ·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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