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2020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공고

2020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남도당 5기 제1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09.02)], [2020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결과(20.09.0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0년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범위, 할당정수

선출단위

관할

범위

인원

할당정수

경남도당

경남도당선관위

위원장

1

 

부위원장

5

여성2, 청년1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김해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

여성1

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진주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

여성1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

미선출

당헌제70조참조

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

여성1

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통영고성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한화직장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전국위원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 관리위임

 

2

여성1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 관리위임

 

17

장애1, 청년2, 여성6

 

2.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선거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시행세칙)

- 1인의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5인의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당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53장 제12)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정수는 본 공고문 12020년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단위 및 정수와 같이 선출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 전국위원은 경남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전국위원선출 정수 : 2(할당정수 : 여성1)

 

5) 당대회 대의원(당규 제3호 제2)

- 514차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7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선거구(창원시 성산) : 3(할당 : 청년1, 여성1)

- 2선거구(창원시 의창) : 2(할당 : 여성1)

- 3선거구(김해) : 2(할당 : 여성1)

- 4선거구(거제) : 2(할당 : 장애인1, 여성1)

- 5선거구(창원시 마산/창원시 진해) : 2(할당 : 여성1)

- 6선거구(사천/진주/남해하동) : 2(할당 : 여성1)

-7선거구(창원한화/양산) : 2(할당 : 청년1, 여성1)

-8선거구(통영고성/거창/합천/함양/산청/창녕/밀양/함안/의령) : 2(할당 : 여성1)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과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0831()로 하며,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7()~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누락’,‘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삭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202098() 18:00에 확정한다.
  •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918()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918()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에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 선거공고 이후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경남도당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02, 055-266-6467)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5()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자등록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3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3항 제14, 67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그 외 후보자 ID 발급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후보 등록이 어려운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직접제출, 우편, E-mail,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 안내 참고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

- 이메일 : justicekyungnam@hanmail.net

- 팩 스 : 070-8260-6468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6() 공고 후 ~ 10() 18:00까지 정의당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온라인 후보자 등록 방법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참고

안내사항 보러가기 -> http://www.justice21.org/134375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96() 공고 후 부터 10()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을 한다.

202091018:00까지 온라인 입력을 하지 않으면 후보등록이 되지 않음.

 

2) 후보자 서류제출방법

 

후보자 ID 발급 신청서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096() 09:00부터 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ID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ID를 신청하도록 한다.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ID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ID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은 202091018: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온라인 후보등록 절차

ID(보안코드)

신청 및 발급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

추가 서류 제출

?

등록 접수/승인

09.06()

~10()

 

09.06()~

10() 18:00

 

09.09()~

10() 18:00

 

09.09()~

10() 18:00~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신청서제출

 

관할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후보인증키발급

 

후보자는 발급된 인증키로 당직선거 페이지에 후보자 본인 정보 입력.

 

 

후보자는 추천서, 기탁금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제출 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

 

09()부터 선거 특별 페이지에 후보자 정보 게시

 

등록된 후보자부터 관할 선관위는 제출 서류(내용) 확인 후 승인

 

10일 후보등록 마감 후 서류가 미제출된 후보자는 등록 취소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 발급 신청 기간

- 09.06.() : 선거 공고

- 09.06.() ~ 09.10.()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신청서 제출 및 인증키발급

- 09.06.() ~ 09.10.()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후보자 정보 수정 가능기간)

- 09.09.() ~ 09.10.() : 등록 후보자 선거 페이지 게시 / 추가 서류 제출(오프라인)

- 09.10.() 18:00~ : 등록 마감 및 승인 / 서류 미제출자 등록 취소 (정보 수정 불가)

 

3) 후보자 등록기간

  • 등록은 202099() 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4)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후보등록용 ID발급신청서(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회위원장, 지역위원회부위원장 )

- 도당위원장 : 50

- 도당부위원장 : 20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10

- 전국위원 : 50

- 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경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경남도당 당원만 가능)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참여 -> 2020동시당직선거후보자출마의변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댓글 예시) 경남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기탁금 영수확인증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부위원장)

- 도당위원장 후보 : 20만원

- 도당부위원장 후보 : 10만원

,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탁금을 면제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 140-011-219011 예금주 : 정의당경상남도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정견발표영상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회위원장)

  • 영상은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에 한해 3분내외의 영상을 제출한다.(유튜브 업로드 가능한 영상 확장자 : .MOV .MPEG .MP4 .AVI .WMV .MPEGPS .FLV .3GPP .WebM .DNxHR .ProRes .CineForm .HEVC(h265))
  • 영상의 내용은 후보 재량에 맡기지만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는 아니됨. 비방, 흑색선전 등의 내용 포함 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시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 영상은 저작권 분쟁이 없는 후보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사용된 저작권(언어, 폰트, 음악, 이미지, 영상, 소리, 개인 초상권등)의 민, 형사상 책임과 파생되는 책임 소지는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음.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위원장)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5) 후보자 공보물

  • 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물 발송으로 갈음한다.
  • 경남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의 경우 공보물 제작을 하지 않고 당직선거특별페이지 링크를 당원들에게 안내해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6)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8. 기호 및 순번 추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의 기호는 선관위에 위임하도록 하되, 별도의 기호추첨 없이 기호를 부여할 때는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등록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선거운동

  •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도당위원장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유세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영상으로 대체한다.
  • 주관 도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1회 시행하고 중계한다. 단수후보일 경우 대담회 형식의 후보 검증 영상을 중계한다.

 

1)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호별방문 및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전국위원 후보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총1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남도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또한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중앙당 문자발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발송일을 최대 2일정도 조절할 수 있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27()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2020926()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1. 개표

- 2020926()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투표 종료 후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 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 선거인명부 확정 : 98()

- 후보등록 : 99() ~ 910()

- 선거운동 : 911() ~ 922()

- 투표기간 : 923() ~ 927()

* 온라인 투표기간 : 923() ~ 926()

* ARS모바일투표 : 927()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진행 함.>

- 개표 : 927()

* 926()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927()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27()

  • : 928() ~ 105()

- 투표기간 : 106() ~ 1011()

- 개표 : 1011()

 

첨부파일

 

1)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세부 선출정수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2096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