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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1]경남도당 당기위 20-02-01 사건 결정문

경남도당당기위 20-02-01 결정문

 

- 사건번호 : 경남도당 당기위 20-02-01

- 피제소인 : 000, 000, 000, 000

- 제 소 인 : 000000000

- 사건접수일시 : 2020. 02. 17.

- 심 의 종 결 : 2020. 02. 18.

- 결정 선고일 : 2019. 03. 21.

 

주문

 

- 경남도당 당기위 20-02-01 사건과 관련하여 당비 대납을 피제소인이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 제소를 기각한다.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중앙당 당비대납관련 접수
  1. 제소장접수통지문 피제소인발송
  2. 1차 회의 및 심의종결

 

이유

 

당규는 당비의 대답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부름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지는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제소인 등을 포함하여 일반 당원에게도 적절히 안내된 바 없다.

 

피제소인은 당비를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징벌에 관한 규범은 공표된 규정의 명확한 의미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볼 때 당비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의 당비 대납을 피제소인이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 제소를 기각한다.

 

다만 지난 비례 후보 선거에서의 선거권 박탈은 사실조사 및 징계절차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유권자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였고 피제소인 등이 받은 불이익은 본인명의 입금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서 감수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0.3.21.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박지현

경남도당 당기위원 염철근, 차명지, 정재량,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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