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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정의당 경남도당 21대 총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경남도당 제21대 총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5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기 경남도당 9차 운영위회의],[5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 3차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선출단위

번호

국회의원선거구

경남도당 선출단위

1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의창구()지역위원회

2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회

3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

4

창원시 마산 회원구

5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지역위원회

6

진주시 갑

진주시 지역위원회

7

진주시 을

8

통영고성군

통영고성지역위원회

9

사천남해하동

사천지역위원회

남해하동지역위원회

10

김해시 갑

김해시지역위원회

11

김해시 을

12

밀양창녕의령함안군

밀양창녕의령함안군

13

거제시

거제시지역위원회

14

양산시 갑

양산시지역위원회

15

양산시 을

16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산청함양거창합천군지역위원회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선거권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131()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

 

2) 2020131일까지 입당한 만 18세 이상 당원으로서 1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자 (2020.01.19. 54차 전국위원회 결정)

 

3) 예비당원 출신으로 최근 3개월간 만19세가 된 당원으로서 1개월의 당비를 납부한 자 (2020.02.09. 55차 전국위원회 결정)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1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9.09.01.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9.01. ~ 2019.09.30.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10.01. ~ 2019.10.31.

입당일로부터 2020.01.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11.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31),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11()부터 213()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이의신청 및 확정 (당규 제15호 제31, 32)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214()부터 2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나, ·개표 사무를 국가선관위에 위탁함에 따라 당해 선거에 한해 225() 18:00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17()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후보등록에 정하는 바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후보자 서약 포함) 1
(1) 5개 이내의 주요 공약 (공약별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우선순위로 작성)
(2) 로건 및 6개 이내의 약·경력 (슬로건 및 약력은 공백과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 약력은 우선순위로 작성)
(3)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파일 1(2MB이상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4) 자신의 활동사진 파일 3(홍보용 고화질 사진파일로(6MB 이상) 간략한 설명 첨부)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후보자 추천서 : 10명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후보자의 해당선출단위 지역위원회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도 가능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2) 경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을, 해당 내용과 함께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
-댓글 예시) 00시도당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3)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소속 지역위원회-이름-생년월일 포함)을 준용하여 제작한 구글 docs를 이용한 추천서를 해당 내용과 함께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

2019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및 출마자 필수교육 이수 서약서 1(교육미이수자만 제출)

- 공직선거후보자의 교육이수확인이 된 경우 생략가능

- 교육미이수자만 서약서 제출. 전국위 인준 전 까지 교육이수 해야 함

-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수원 관할의 2019년도 활동가 기본교육(5) 및 출마자 필수 교육 (2). 7강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및 확인은 교육연수원(070-4640-4438)에서 관할한다.

출마의 변 및 1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등록 서류 제출

- 경남도당 공직후보에 출마하려는 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70-8260-6468

- E-mail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8 SH빌딩 111102

- 전화문의 : 055-267-6467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20218()부터 202022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공고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후보자 위탁발송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회의에서 결정하여 진행)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2031() ~ 202035()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2031() 09:00부터 34() 18:00까지 진행하며,

해당 투·개표의 관리는 국가선관위에 위임한다.

- 현장투표는 35()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현장투표소의 설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며, 운영방침은 추후 공지한다.

 

2) 투표의 종류 및 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 ,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현장투표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2곳에 설치한다.

- 현장투표소에는 국가선관위의 3인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1인 이상의 인원을 파견한다.

- 현장 투표하는 선거인은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0. 개표

- 202036()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의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 국가선관위에 위탁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각 투표의 투표값을 계산하여 중앙선관위에서 결과값을 전달받아 공개한다.

 

 

11.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31()

- 선거공고 : 210()

- 선거인명부 작성

: 당원 211() ~ 213() / 3

: 시민 선거인단 218() / 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당원 214() ~ 216() / 3

: 시민 선거인단 219() ~ 220() / 2

- 선거인명부 확정 (전체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은 220())

: 당원 217()

: 시민 선거인단 220()

- 후보등록 : 218() ~ 220()

- 선거운동 : 2/21()~229()

- 온라인투표 : 31() ~ 34()

- 현장투표 : 35()

 

 

2020210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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