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제6차 (임시) 총회 회의록
-일시: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참석(9명) : 이소정(위원장), 권지우(경상대학교학생위원회 위원장), 김가영(사무국장), 정재량(교육국장), 정찬양(조직국장), 이태욱, 문준혁, 김수현, 김재현
-불참(*명) :
-사고(0명) :
-참관(0명) :
-서기 : 김가영(사무국장)
*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6차 임시 총회 개회 시 총원 10명, 사고자 0명, 재적 162명, 의사정족수 5/100 9명을 넘었음으로 개회 성사.
[ 보고 및 점검사항 ]
[ 보고 1. 전국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대체 ]
[ 보고 2. 도당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
[ 3. 사업 보고 (11월) → 문서대체 ]
[ 4. 주요 사업 결과 및 평가 보고 → 문서대체 ]
[ 5. 대학별 학생위원회 활동보고 및 공유 ]
경남대학교 학생위원회 학생위원장 불참 – 전임 위원장이 보고 → 문서대체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 → 문서대체
인제대학교 학생위원회
※보고사항 없음.
[ 5-1. 대학별 학생위원회 연석회의 활동 보고 ]
권지우- 경남의 대학생 워크숍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경남의 대학생들을 조직하여 학위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여 2월 쯤 진행할 예정임.
[ 6. 예산 보고 (10월 11월) → 문서대체 ]
김수현 – 임시총회도 총회이므로 이제까지의 모든 결산보고를 요망함.
[ 7.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
[ 안건 사항 ]
[ 안건 1. 회칙 개정의 건(일부개정) ]
이소정– 제6장 20조에 사퇴는 자발성을 내포하므로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사퇴’를 ‘해임’으로 수정하겠음.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함.
김수현– 제5장 16조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로 수정하면 좋겠음.
김수현- 제8장 26조에 옵저버의 역할에 대해 궁금함.
문준혁- 학위 미개설 지역의 당원 교류 및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임.
김수현- 옵저버로 학생당원만 포함되는 것 보단 일반 청년당원들도 참여하게 하면 좋겠음.
문준혁- 각 학위별로 판단할 수 있게 학위 내부 의결을 통해 옵저버로 둘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김수현- 학위에 소속된 옵저버에 대한 의결권 유무가 궁금함.
이소정- 각 학위의 내규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음. 제8장 26조 ‘학위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을 삭제하고 ‘학생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청년학생당원을 옵저버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겠음.
문준혁- 제8장 27조에 ‘경남도당 소속’은 삭제해도 무방할 듯함.
이소정- 명부 관리를 위해 경남도당 소속이라 표기하는 것이 좋겠음.
-> 회칙 제6장 20조 ⑥ ‘운영위원 중 성폭력을 비롯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위원이 있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사퇴시키며’를 ‘운영위원 중 성폭력을 비롯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위원이 있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해임시키며’로 수정함. 제7장 26조 ⑥ ‘집행위원 중 성폭력을 비롯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위원이 있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사퇴시키며’를 ‘집행위원 중 성폭력을 비롯한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위원이 있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해임시키며’로 수정함.
회칙 제5장 16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로 수정함.
회칙 제8장 29조 ① ‘학생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학위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학생당원을 옵서버로 둘 수 있다.’를 ‘학생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청년학생당원을 옵저버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함.
-수정한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 안건 2. 2020년 1월 주요 사업 검토 및 승인의 건 ]
1. 경남 청학위 2020년 맞이 신년회
2. 노동현장 방문
-만장일치로 가결됨.
[안건 3. 기타 안건]
문준혁– 운영위원회에서 전임 부위원장인 김수현 당원을 명예회원으로 승인하면 좋겠음.
이소정- 내년 청년당원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김수현 당원을 명예회원으로 전환하겠음.
-> 김수현 당원을 청년당원 나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시점부터 명예회원으로 전환함.
-만장일치로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