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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문서번호 : 정의당 지역팀 제19-0925-105)],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5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 : 1

선거구

선출

정수

미선출

정수

해당지역

미선출

후보자 할당

경남01

5

1

창원시 창원

장애1

 

2) 선거관리업무 위임 범위

-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문서번호 : 정의당 지역팀 제19-0925-105) 당대회 대의원(경남01선거구) 선거와 관련하여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일정을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관할 선거의 현장투표 실시 여부 포함)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930()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630()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96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930()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선거인명부의 작성)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930)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9.03.31.

2019.04.01.부터 2019.09.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4.01. ~ 2019.04.30.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5.01. ~ 2019.05.31.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6.01. ~ 2019.06.30.

입당일로부터 2019.09.30.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7.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 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930()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108()~10()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1011()~13() 매일 09~18

- 선거일정 중 정해진 3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1014() 18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기능을 준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및 제공, 접수의 종료는 투표기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 해외 당원 및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투표 시작일의 전일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6. 후보 등록 및 제출서류

 

1) 후보 등록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20191021() 09:00부터 20191022()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처>

- FAX접수 : 070-8260-6468

- E-mail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055-267-6467, 010-5891-4157(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임동선)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필수 제출 서류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록신청서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경남도당에서 발급함.

후보자 추천서 :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10명이상의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다.

-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경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당대의원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원고지 2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1개 이내의 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1, 2) 1

이력서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사진파일 :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7. 기호의 추첨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 순서는 장애인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남성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107()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 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 자동동보 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탁 발송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기간 및 방법

- 투표기간은 2019114()부터 118()까지의 5일로 한다.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를 진행하며,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0.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19118() 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1. 주요 선거 일정

내용

일시 및 기간

비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9/30()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선거공고

10

7()

 

선거운동기간

10

7()~113()

선거공고일부터 가능

선거인명부 작성

10

8()~10()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

11() 9~13() 18

명부 작성 다음날부터 3일 간

선거인명부 확정

10

14() 18

명부 열람 종료일 다음날 18

후보자 등록

10

21()~22()

09~18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투표기간

11

4()~118() 18시까지

5(현장투표 실시하지 않음)

개표 및 결과 공고

11

8() 투표 종료 후 즉시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광역시·도당선관위용 각종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19.10.7.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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