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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공고]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공고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공고

 

정의당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남도당 4기 제16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9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9년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선출단위

관할

직책

선출인원

할당정수

경남도당

경남도당선관위

위원장

1

 

부위원장

5

여성2, 청년1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김해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사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양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진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2

여성1

창원시창원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

여성1

한화직장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전국위원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 관리위임

 

3

여성1, 청년1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 관리위임

 

19

장애1, 청년2, 여성8

 

2.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선거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50조 제2항 및 제14653, 당규 제4212, 선거시행세칙)

- 1인의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5인의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당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당규 제53장 제12)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정수는 본 공고문 12019년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단위 및 정수와 같이 선출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 전국위원은 경남도당을 단일선거구로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전국위원선출 정수 : 3(청년1, 여성1)

 

5) 당대회 대의원(당규 제3호 제2)

- 416차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19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선거구(창원) : 5(장애1, 청년1, 여성2)

- 2선거구(김해/양산) : 4(여성2, 청년1)

- 3선거구(거제/통영/고성) : 3(여성1)

- 4선거구(진주/사천/남해·하동) : 3(여성1)

- 5선거구(마산) : 2(여성1)

- 6선거구(거창/합천/함양/산청/창녕/밀양/함안/의령) : 2(여성1)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5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19228()까지 입당한 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입당 기준일은 2019228()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95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95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8.12.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1.01. ~ 2019.01.31.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2.01. ~ 2019.02.28.

입당일로부터 2019.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9.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531(수)
  
2)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19613()~14(금)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615()~17() 매일 09~18

- 2019615()~17()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618() 18시
5)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5()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5()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8()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71() 18시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2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1개 / 2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1개 / 5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20자 이내) 제출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

: 20자 이내의 메일 슬로건 1개 / 3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20자 이내) 제출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경남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 출마의 변(원고지 5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 경남도당 부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출마의 변(원고지 3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 전국위원 후보

: 출마의 변(원고지 2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2개 이내의 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 당대회 대의원

: 출마의 변(원고지 2매 이내) /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1개 이내의 주요공약이 포함되어야 함.

글자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

- 도당위원장 : 50명 이상

- 도당부위워장 : 20명 이상

-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 5명 이상

- 전국위원 : 50(미창당 광역시·도당은 25명으로 한다.)

- 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경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경남도당 당원만이 가능하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경남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경남도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경남도당에서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기탁금 영수확인증(당규 제15호 제33조의 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또는 입금증

기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경남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가로 2,000픽셀 이상 배꼽 위 상반신과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2) 후보자 기탁금

선출선거별 후보자 기탁금 금액

- 도당위원장 후보 : 30만원

- 도당부위원장 후보 : 10만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1-219011 예금주 : 정의당경남도당

-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의 기탁금은 도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619() 09:00부터 620()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기호 추첨 및 배정 일시 : 2019620() 1830(경남도당 사무실)

- 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입회하에 기호를 추첨한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경남도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처>

- FAX접수 : 070-8260-6468

- E-mail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055-267-6467, 010-5891-4157(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임동선)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9619() 09:00부터 20()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한해 허용한다.

- 호별방문 및 ACS(Auto Call System),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발송은 금지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단체 그룹방(SNS)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 경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전국위원 후보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총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남도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또한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중앙당 문자발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발송일을 최대 2일정도 조절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78() ~ 712()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78() 09:00부터 711()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2()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경남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2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712()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2() 현장투표 종료 후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 제16조 및 제20, 48, 56, 70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 이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3()~6/14()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5()~6/17()

- 선거인명부 확정 : 6/18()

- 후보등록 : 6/19()~20()

- 선거운동 : 6/12()~7/12()

- 투표기간 : 7/8()~7/12()

- 개표 : 7/12()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3()

- 투표기간 : 7/15() ~ 19()

- 개표 : 7/19()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19612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직인생략)

참여댓글 (3)
  • 경남도당
    2019.06.17 18:10:45
    선거공고문중 1. 2019년 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및 정수 중 당대회 대의원 할당정수가 기존 장애1인, 청년2인, 여성6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 선출방법 5)당대회 대의원 여성할당정수는 8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확인하고 1. 경남도당 선출단위 및 정수를 여성8인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양산시지역위원회
    2019.06.19 22:52:41
    전체공지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 경남도당
    2019.06.22 10:45:40
    전체공지는 중앙당권한입니다. 도당에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