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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남도당 2019년 4.3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시 성산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경남도당 20194·3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시 성산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1. 선출단위 및 선거구

- 선출단위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시 성산구) 후보

- 선거구 :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2.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1231()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2018.12.31 기준)

 

3. 피선거권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한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181231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규정] 7[복당]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1231

2) 선거인명부 열람 : 2019.1.12()부터 1.14()까지 3일 동안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의 열람 기간 동안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전화 : 055-267-6467 / 이메일 : justicekyungnam@hanmail.net)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9115() 오후 6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1/16() 오전 9~ 1/17() 오후 6

2) 후보자 제출서류

출마의 변 및 공약 1

후보자 추천서

- 국회의원선거 : 경남도당 소속 당원 50명 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3)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FAX 접수 : 070-8260-6468

- E-mail 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방문접수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

- 전화문의 : 055-267-6467

4) 기호추첨

- 선출할 공직후보자가 같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참석하여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위임받아 추첨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1.8() 선거공고 이후부터 1.22()까지 가능하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2)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8. 투표

 

1) 투표기간 : 2019123() 09:00 ~ 127() 18:00(5일간)

2) 투표방법

온라인투표 : 2019123() 오전 9~ 126() 오후 6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127()에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 별로 진행한다.

-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1/27()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0.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12.31()

- 선거공고 : 2019.1.8()

- 선거인명부 작성 : 2019.1.9() ~ 1.1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19.1.12() ~ 1.14()

- 선거인명부 확정 : 2019.1.15()

- 후보등록 : 2019.1.16.() ~ 1.17()

- 선거운동 : 2019.1.8.() ~ 1.22()

- 온라인투표 : 2019.1.23() ~ 1/26()

- 현장투표 : 1/27() 09:00 ~ 18:00

- 개표 : 1/27() 투표 종료 후 개표

 

첨부파일

- 선거 시행세칙

- 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자용)

 

201918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직인생략)

 

참여댓글 (4)
  • 아름다운 사람
    2019.01.14 16:42:15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성산구 당원 정성기는 여영국 후보를 4.3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 합니다.
  • 똥광
    2019.01.14 16:46:01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회 당원 심재강. 여영국 후보를 4.3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합니다.
  • 대장
    2019.01.15 12:34:34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회 성산구 당원 장 대규는 여영국 후보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합니다.
  • 정행정심
    2019.01.15 12:56:36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회 성산구 당원 노성식.
    여영국 후보를 4.3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