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당 | 2018-08-22 14:02:38 1921 1
-
첨부파일 [0]
[활동가 기본 교육 안내]
정의당은 당규 제4장 [당원교육]에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 시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도당(지역위원회 운영위원 포함) 활동가중 이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아 직권정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