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공고]

1. 선출단위

1)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장 1인 (보궐선거)


2.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6월 30일(토)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청년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6/30 기준)

 
3. 피선거권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선거권을 지닌 청년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2018년 6월 30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규정] 7조[복당] ④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6월 30일

 2) 선거인명부 열람 : 7/06(금)부터 7/08(일)까지 3일 동안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7/09(월)부터 7/10(화)까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전화 : 055-267-6467 / 이메일 : justicekyungnam@hanmail.net)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6시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7/12(목) 오전 9시 ~ 7/13(금) 오후 6시

 2) 후보자 제출서류

  ①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②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3)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FAX 접수 : 070-8260-6468

- E-mail 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접수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 전화문의 : 055-267-6467

 4) 기호추첨

 - 선출할 공직후보자가 같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참석하여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단,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위임받아 추첨한다.

※ 7/13(금) 19:00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추첨합니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7/06(금) 선거공고 이후부터 7/20(금)까지 가능하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2)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8.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7월 21일(토)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4차 총회 현장투표 투표 시작 의결 ~ 현장투표 종료 의결 (1일간)

2) 투표방법
① 현장투표 : 2018년 7월 21일(토)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4차 총회 현장투표 투표 시작 의결 ~ 현장투표 종료 의결
- 현장투표는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4차 총회가 진행되는 장소에 설치 및 진행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만 35세 이하 청년 당원 중 당권 자의 100분의 5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7/21(토)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0.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6/30(토)

- 선거공고 : 7/06(금)

- 선거인명부 작성 : 7/06(금) ~ 7/08(일)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7/09(월) ~ 07/10(화)

- 선거인명부 확정 : 7/11(수)

- 후보등록 : 7/12(목)~ 7/13(금)

- 선거운동 : 7/06(화) ~ 7/20(금)

- 현장투표 : 7/21(토)
- 개표 : 7/21(토) 투표 종료 후 개표
 

※첨부파일

- 선거 시행세칙

- 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자용)

 

2018년 7월 06일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직인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