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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2차 선출선거 공고

1. 선출단위
1) 비례대표 김해시의회의원선거 후보

 
2.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4월 30일(월)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4/30 기준)

 
3. 피선거권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한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2018년 4월 30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규정] 7조[복당] ④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경상남도 광역의원 비례 후보와 기초의원 비례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4월 30일

 2) 선거인명부 열람 : 5/24(목) 00시부터 5/24(목) 09시까지 경남도당 사무실 및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의 열람 기간 동안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전화 : 055-267-6467 / 이메일 : justicekyungnam@hanmail.net)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년 5월 24일(목) 오전 10시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5/24(목) 10시 ~ 11시
2) 후보자 제출서류

①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② 후보자 추천서

-기초의원(비례)후보자 : 경남도당 소속 당원 10명 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③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3)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FAX 접수 : 070-8260-6468
- E-mail 접수 : justicekyungnam@hanmail.net
– 방문접수 :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호
- 전화문의 : 055-267-6467

4) 기호추첨
- 선출할 공직후보자가 같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참석하여 경남도당 선관위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단,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위임받아 추첨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5/23(수) 선거공고 이후부터 5/24(목) 투표 종료 시까지 가능하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2)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8.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5월 24일(목) 11:00 ~ 5월 24일(목) 21:00 (10시간)

2) 투표방법

 ① 온라인투표 : 2018년 5월 24일(목) 11:00 ~ 5월 24일(목) 21:00
 ② 현장투표 : 미실시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에 따라 투표참가 인원이 당권 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9.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5/24(목)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경남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0.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30(월)
- 선거공고 : 5/23(수)
- 선거인명부 작성 : 5/23(수)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5/23(수) 00:00 ~ 09:00
- 선거인명부 확정 : 5/24(목) 10시까지
- 후보등록 : 5/24(목) 10:00~11:00
- 선거운동 : 5/23(수) 선거공고 ~ 5/24(목) 21:00
- 온라인투표 : 5/24(목) 11:00 ~ 5/24(목) 21:00
- 현장투표 : 진행하지 않음
- 개표 : 5/24(목) 투표 종료 후 개표
 

※첨부파일
- 선거 시행세칙
- 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자용)

2018년 5월 23일

정의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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