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규약 개정'에
당원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3일 개최 예정인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논의 될 도당 규약개정(안) 준비와 관련해
현 경남도당 규약에서 개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조항이나 신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안을 완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제안시기
- 2018년 1월 3일까지
2. 제안방법
- 공지글의 댓글
3. 제안 예시
예) 제00조(규약 개정)
1) 규약 개정에 있어 당원 의견을 청취한다
2) 청취 후 채택 되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 첨부파일 - 경남도당 규약
- 2018년 1월 3일까지
2. 제안방법
- 공지글의 댓글
3. 제안 예시
예) 제00조(규약 개정)
1) 규약 개정에 있어 당원 의견을 청취한다
2) 청취 후 채택 되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 첨부파일 - 경남도당 규약
경남도당 규약 개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