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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선출선거 공고

 



1. 선출 단위

-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2.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 범위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선거에 필요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규정

 -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8조에 따라 회원 총 투표로 선출한다.

2) 위원장 (회칙 제161, 31.)

 - 위원장은 100분의 10 이상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원 총 투표를 통해 선출하여 도당위원장에게 위원장에 대한 추천 의견을 낼 수 있다.

 - 위원장은 회원 1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순위자간의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단독 출마 할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 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7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76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731() 24:00까지이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및 제21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5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7.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3.01. ~ 2017.03.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7.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7.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7.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6.01. ~ 2017.06.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7.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7.01. ~ 2017.07.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31)819(토) 하루 동안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820()부터 822()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경남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23() 18: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823() 18: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24()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경남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

⑤ 후보자 서약서 2

⑥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 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 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⑦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⑧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로 하되 후보자 서식의 적절한 위치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첨 부한다)

 

8.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501

- Fax. 070-8260-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2017824() 09:00부터 25()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824() 09:00부터 825()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각 후보는 제비 뽑기로 기호를 추첨 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820()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및 문자 메세지 발송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 문자 메세지는 도당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발송 비 용은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826()

- 현장투표는 20178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총회 진행 중 경남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투표 개시 선언부터 종료(20:00를 넘을 수 없다)까지 진행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826일 토요일 개표 이후 즉시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826() 현장투표만 진행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161항에 따라 투표참가인 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 다.

 

12. 개표

- 2017826() : 현장투표 종료 직후

- 현장투표 종료 후 개표 결과를 이후 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직후 개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 때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전후로 선출되는 경남도당 청 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31()

- 선거공고 : 8/2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8/20()~8/22()

- 선거인명부 확정 : 8/23()

- 후보등록 : 8/24()~25()

- 선거운동 : 8/19()~8/25()

- 현장 투표 : 826()

- 개표 : 826()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공고하지 않음) 즉시 시행

- 현장투표 : 8/26()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첨부파일

1)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7820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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