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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위반의 징계 공고 7

1. 개요 : 2017년 7월 6일 22시 10분 경 배동주 님의 웹 발신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 소명 내용 : 웹 발신을 하면 안 되는 줄 모르고 보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함. 

3. 판단의 근거 
- 선거시행세칙 제19조(선거운동 일반)
⑦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59조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판단 : 선거시행세칙 제19조 7항에 따른 공직선거법 59조 3호 위반입니다. 

5. 결정 : 당규 제15호 제42조의 1 '주의 및 시정조치'

[참고]
이의신청 : 이 문서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헌 <제67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에 따라 오늘 날짜가 포함 되므로 7월 12일까지 이의신청 하십시오.

*.  제4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2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42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년 7월 7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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