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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회의 결과(경남도당 양산지역위 동시당직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회의 결과]

○ 개최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14:30~16:30(2시간)

○ 안 건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의 건
- 주문사항 : 2017년 동시당직선거에서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선거를 실시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여 주십시오. 

○ 성원보고 
- 총인원 : 7명, 
- 의사정족수 : 4명
- 재석 : 7명(박갑주, 김기태,  서주호, 안광인, 이상섭, 조이다혜, 조귀제)

○ 결정사항
-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결정함.
- [투표결과]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6명
  기권 : 1명
- [논거]
당헌 부칙 제4조는 상시규정으로 인정되지만, 그 경우 단서의 '2015년 상반기'는 '전국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그와 같은 해석을 확인하고 있는 경남도당 규약 부칙 제4조 단서는 유효하며,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거는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시 함께 실시하지 않아도 됨.

당헌 부칙 제4조를 상시규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국적으로 모든 선출직 당직자를 동시에 선출할 필요성이 있는바, 당헌 부칙 제4조를 한시규정으로 보면 그와 같이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사라지고, 또한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지역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당헌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지역위원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할 필요성도 존재함.

○ 별첨자료 : 경남도당 양산지역위 동시당직선거 관련 보고 및 박갑주 위원장 검토의견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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