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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회의 및 표결 결과 (양산지역위원회 2017년 동시당직선거 미실시의 건)
1. 회의 일시 : 2017년 6월 14일 12:20~16:40

2. 장소 : 카카오톡 선거관리위원회 방 

3. 안건 : 2017년 동시당직선거에서 양산 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미실시의 건

4. 결과 : 만장일치로 경남도당 규약 부칙 제4조에 따라 양산 지역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5. 회의록 (카카오톡) :

[조정제(가인블루)] [오전 12:40] 밤 늦게 죄송합니다. 2017년 06월 14일 오후 12시 20분 경 양산지역위원장 선출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회의 참고 자료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2. 권한에 따른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제4조(당직자의 임기)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경남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임명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른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위 항의 마지막 부분인 '동시당직 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확인 하신 분들은 12시까지 의견이나 토론 바랍니다. 

내일 회의에서 확정할 것은 '양산 지역위원장 선거를 예외로 한다'입니다. 
[조정제(가인블루)] [오전 12:41] 위 제4조는 경남도당 부칙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이종진찌니푼수] [오전 9:26] 예외가능요~~^^
임기가 늘어나는거 말고는
문제없어보입니다
[조정제(가인블루)] [오전 10:03] 참고로 양산지역위원회 창당과 위원장 선출은 3월 초입니다.
[조정제(가인블루)] [오후 12:45] 아이고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조정제(가인블루)] [오후 12:46] 더이상 토론이 없다면. 

15시에 '양산 지역위원장 선거는 도당 규약에 따라 예외로 한다'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종진찌니푼수] [오후 12:58] 넹
[조정제(가인블루)] [오후 3:04] 안건. 

2017년 동시당직 선거에 있어 2017년 3월 6일 지역위원회 창당 및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양산지역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경남도당 부칙 제4조에 따라 동시당직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되었으므로 예외로 한다. 

17:00까지  표결 바랍니다.
[조정제(가인블루)] [오후 3:04] 1. 찬성 2. 반대
[이종진찌니푼수] [오후 4:10] 1.찬성
[정희정] [오후 4:13] 1.찬성
[수연] [오후 4:16] 1. 찬성
[배기수] [오후 4:30] 1.
[김동혁] [오후 4:30] 찬성
[조정제(가인블루)] [오후 4:40] 만장일치로 처리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위원 이종진, 정희진, 최수연, 배기수, 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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