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 경남도당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3인 (일반 2인, 여성 1인)
- 거제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김해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사천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양산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진주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창원시 창원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통영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2017년에 선출 된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 실시 될 수도 있음
참고 : 경남도당 부칙 제4조(당직자의 임기)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경남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임명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른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4조 및 당규 제15호 제44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 세부 선출정수는 첨부파일로 공고를 갈음한다.
3) 당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세부 선출정수는 첨부파일로 공고를 갈음한다.
4.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4월 30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수)24:00까지이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및 제21조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년 5월 31일)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2일(월)부터 동월 13일(수)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수)부터 6월 1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 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4일(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7일(토)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월 3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 각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도당 위원장 : 20명
- 도당 부위원장 : 10명
- 전국위원 : 20명
- 대의원 : 없음
- 각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이가능하다.)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지역위원회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온라인 상의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명단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 서약서 2종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로 하되 후보자 서식의 적절한 위치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층 501호
- Fax. 070-8260-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②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자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접수된 전국위원, 당 대의원의 서류를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중
앙선관위로 송부해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5년 6월 18일(일) 09:00부터 19일(월)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년 6월 18일(일) 09:00부터 6월 19일(월)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각 후보는 제비 뽑기로 기호를 추첨 한다.
1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및 문자 메세지 발송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 문자 메세지는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만 도당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발송 비용은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7월 6일(목) ~ 7월 11일(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년 7월 6일(목) 09:00부터 7월 09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2017년 7월 10일(월) 경남도당 당사에서 09:00 ~ 20:00까지 진행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월 11일(화)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7/12(수)~15(토)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현장투표
13. 개표
- 2017년 7월 10일(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년 7월 11일(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0일(월)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월 11일(화)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추후 공지
14. 당선자의 결정 및 임기
-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3. 선출방법’을 따른다.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수)
- 선거공고 : 6/12(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12(월)~6/1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수)~6/1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6/17(토)
- 후보등록 : 6/18(일)~19(월)
- 선거운동 : 6/12(월)~7/10(월)
- 온라인투표 : 7/6일(목)~7/09일(일)
- 현장 투표 : 7/10일(월)
- 개표 : 7월 10일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화)
- 온라인투표 : 7/12(수)~15(토)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첨부파일
1)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출 정수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17년 6월 13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