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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 경남도당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3인 (일반 2인, 여성 1인)
- 거제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김해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사천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양산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진주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창원시 창원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 통영시 지역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3인(일반 2인, 여성1인)

*2017년에 선출 된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 실시 될 수도 있음
참고 : 경남도당 부칙 제4조(당직자의 임기)
당헌 부칙 제4조에 따라 경남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정무직(임명직) 당직자들의 임기 만료는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정무직 당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른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있는 해에 지역위원회를 창당,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당헌 제64조 및 당규 제15호 제44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 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 세부 선출정수는 첨부파일로 공고를 갈음한다.
3) 당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하되,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부대표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세부 선출정수는 첨부파일로 공고를 갈음한다.


4.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이어야 한다.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4월 30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수)24:00까지이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및 제21조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년 5월 31일)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2일(월)부터 동월 13일(수)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한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수)부터 6월 1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 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4일(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월 17일(토)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월 3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 각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도당 위원장 : 20명
 - 도당 부위원장 : 10명
 - 전국위원 : 20명
 - 대의원 : 없음
 - 각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이가능하다.)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지역위원회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후보자는 온라인 상의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명단은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 서약서 2종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선거인명부를 제공받는 자만 해당됨)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로 하되 후보자 서식의 적절한 위치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층 501호
- Fax. 070-8260-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②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자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접수된 전국위원, 당 대의원의 서류를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중
앙선관위로 송부해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5년 6월 18일(일) 09:00부터 19일(월)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0.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년 6월 18일(일) 09:00부터 6월 19일(월)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각 후보는 제비 뽑기로 기호를 추첨 한다. 


11.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및 문자 메세지 발송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한다.
 - 문자 메세지는 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만 도당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발송 비용은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7월 6일(목) ~ 7월 11일(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년 7월 6일(목) 09:00부터 7월 09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2017년 7월 10일(월) 경남도당 당사에서 09:00 ~ 20:00까지 진행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월 11일(화)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7/12(수)~15(토)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4) 현장투표

13. 개표
- 2017년 7월 10일(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년 7월 11일(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0일(월)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월 11일(화)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결선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추후 공지


14. 당선자의 결정 및 임기
 -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3. 선출방법’을 따른다.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수) 
- 선거공고 : 6/12(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12(월)~6/1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수)~6/1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6/17(토)
- 후보등록 : 6/18(일)~19(월) 
- 선거운동 : 6/12(월)~7/10(월) 
- 온라인투표 : 7/6일(목)~7/09일(일)
- 현장 투표 : 7/10일(월) 

- 개표 : 7월 10일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화) 
- 온라인투표 : 7/12(수)~15(토)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첨부파일
1)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출 정수
3)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2017년 6월 13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참여댓글 (2)
  • 경남도당
    2017.06.17 15:26:52
    (공고 수정 안내)

    정의당 선거관리규정 제15호 45조 1항에 따라 투표 기간은 5일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현장투표를 미시행하는 경남도당은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온라인투표기간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가 아닌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고 수정자 : 정의당 경상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정천수)
  • 경남도당
    2017.06.18 16:12:44
    (공고 추가 안내)

    2017년 6월 14일 진행한(12:20~16:40) 선관위 회의 및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경남도당 규약 부칙 제4조에 따라 양산지역위원회 2017년 동시당직선거 미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