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예고] 통영 지역위원장 선출선거

1.선출선거

- 통영시 지역위원장 1인

 

2. 선거일정

 

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12월 03일 선거 공고 당일
12월 04일 선거인 명부 작성 1일
12월 5일~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
12월 8일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18시까지) 1일
12월 9일~10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후 기호 추첨 2일
12월 11일~12일 선거운동 2일
12월 13일 현장 투표,  19시~20시 당일
12월 13일 19시 30분 이후 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마감 후

 

3.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및 (피)선거권 등

ㄱ. (피)선거권 기준 : 2016년 10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11월 30일)

ㄴ.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ㄷ. 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4. 후보등록

ㅁ 서류는 첨부파일(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내용을 채운 후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셔야 합니다.  용량은 2Mb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한글 파일은 첨부파일로 등록 되지 않습니다)

- 도당사 접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층 501호

- Fax. 267-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ㅁ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ㅁ 출마의 변 및 공약(제출할 서류는 제출 전 또는 후에 당원 게시판에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

 

 

5. 선거인 명부 누락자의 구제(선거인 명부 열람에 따름)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6. 현장 투표만 실시 함.

 

7. 시행세칙 -첨부파일 확인

 

8. 선거운동 (당규 15호와 시행세칙을 참고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에 따른 전화통화
- 문자 업체에 의한 대량발송이 아닌 20인 이하의 문자발송
- 게시판 선거운동
- 주의 : 당원의 거주지 방문은 안됨

 

-참고-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41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광역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2016년 12월 03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