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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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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종료 및 투표, 투표독려 안내
1. 투표 
2016년 8월 17일 00:00부터 20일 오후 18시까지 온라인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누르시거나 주소를 누르시면 투표 창으로 연결 됩니다. 투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시스템과 일부 스마트폰의 브라우져가 호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컴퓨터에서 투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vote.justice21.org:444/m/index.php


2. 대리투표의 금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규 제15호 제47조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관리) ② 동일한 IP에서의 투표행위는 4회까지 가능하고 4회를 초과시에는 해당 IP로 투표할 수 없다.>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대의 컴퓨터 등에서 3회 이상 투표한 경우 투표자 모두에게 가족관계 등의 합리적 사유서를 제출 받기로 했습니다. 


3. 선거운동 종료 및 투표독려 
-8월 17일 자정부터는 선거운동이 종료 되고 투표가 진행됩니다.
-8월 17일부터는 후보자 및 지지자는 투표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름 외 후보의 기호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예: '아무개 입니다. 20일 18시까지 투표가 진행 됩니다. 소중한 권리행사에 꼭 참여바랍니다.'
-할 수 없는 문구의 예 : '기호 0 아무개 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 아무개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문구는 금지됩니다. 
-선거 시행 세칙 제23조(투표기간 제한범위)
① 투표기간 후보자 등의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②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된다. 단,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후보자 : 후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투표 독려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행위는 금지되며,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다. 단, 후보자의 기호를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후보자 이외의 자 : 순수하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투표기간 후보자들이 언론 출연 또는 중앙당 차원의 기획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적시하여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온라인투표 시행세칙
2013.06.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2013.1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5.06.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5.0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원칙)
선거의 평등, 직접, 보통, 비밀 선거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2조(기능)
현장투표의 기능을 준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현장투표에서 불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다.
제3조(로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IP주소 등, 관리자 및 선거권자의 모든 접속과 작업
기록에 관한 로그파일을 시스템 상에 남기고 선거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 업체로부
터 문서와 저장매체로 전달받아 봉인하여 보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
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2장 로그인 및 인증
제4조(로그인 및 인증)
온라인투표시스템 로그인 및 인증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인증 : 선거권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4 -
후 본인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2.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아닌 경우의 인증 :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
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
3. 이메일 인증 :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메일주소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
① 이메일 인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신청한 해외 체류 중인
당원으로 제한한다.
② 단,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인증번호)
① 모든 인증방식은 6자리의 인증번호를 전송한다.
② 전송된 인증번호는 서버에서 발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3분 동안 유효하며, 유효시간을 초
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투표의 관리
제7조(투표 생성)
중앙 및 광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부
여하고, 관리자 계정을 부여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및 위임
받은 선거의 투표를 생성해야 한다.
제8조(투표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
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자 측의 참관
하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 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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