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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안내 및 선거인 명부 보호 안내
1. 선거운동 및  기간 08월 10일~16일

당규 제15호 

제37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당규 제41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8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선거인명부의 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0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41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광역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② 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1항 3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4호의 당기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당기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⑤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43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2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42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시행세칙
제4장 선거운동
제18조(정의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당활동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거운동 일반)
① 후보자는 당헌 및 당규 제15호 제41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경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 당원모임 등에 있어 전체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호별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ACS(Auto Call System)4), E-mail,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고, 그 횟수 및 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횟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⑦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개시일 00:00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후보자는 당헌·당규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지사항을 위배한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에 처한다.

제20조(선거운동 보장)
① 후보자가 현직 공직자등의 부득이한 공무활동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운동에 불참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영상 유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③ 지지자인 당원들의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하되, ACS 발송은 금지되며,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은 반드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2. 명부의 보호 및 반납

제14조(선거인명부의 제공 및 보호)
① 후보자 등록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요청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음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후보자 배부용 선거인명부를 필사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④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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