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