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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지역위원장 선거 공고 무효 안내
당규 제5호 제3조 및 당규약 24조에 의거해 사천 지역위원위 당원 성원이 50명이 되지 않으므로 선고 공고는 효력이 없음을 알립니다. 
5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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