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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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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거일정

 

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02월 21일 선거 공고 당일
02월 22일~23일 선거인 명부 작성 2일
02월 24일~26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명부 누락에 대한 이의신청 3일
02월 27일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18시까지) 1일
02월 28일~29일 후보자 등록 및 마감 후 기호 추첨 2일
03월 01일~05일 선거운동 4일
03월 06일~09일 온라인 투표(참고: 9일 18시 종료) 4일
03월 10일 현장투표 1일
03월 10일 투표 종류 후 개표  

 

ㅁ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및 (피)선거권 등

ㄱ. (피)선거권 기준 : 201년 01월 20일까지 입당한 당원(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ㅁ 후보등록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번지 삼일상가 2층 213호 정의당 경남도당

- Fax. 267-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2. 출마의 변 및 공약(제출할 서류는 제출 전 또는 후에 당원 게시판에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

4. 후보자 서약서

5.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6. 이력서

7. 사진파일 (이력서에 첨부 하거나 따로 제출하세요)

8. 후보자 등록 신청서

9. 당원추천서(당원게시판에 출마의 변을 작성 후 당원의 댓글이나 첨부파일의 서식에 있는 후보 추천서에 서명 모두 인정 됨) 

 

-참고-

제41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 또는 당원이 제41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과 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광역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명제소자는 후보자 자격, 선거권이 박탈된다.

2016년 02월 07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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