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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및 김해시 재선거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2016.02.18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자용 서식과 선거시행세칙은 2월 22일까지 올리겠습니다.  

 

 

1. 선출선거 선출단위

1) 경남도당 2016년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 창원 성산구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창원 의창구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창원 합포구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창원 회원구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창원 진해구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진주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진주을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김해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김해을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통영고성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거제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거창·함양·산청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양산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밀양·창녕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남해·사천·하동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총 16개 선거구이며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김해시 재선거 후보자 

- 김해시장 후보자

- 김해시 (라)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2. 선출방법

- 제20대 총선 경남도당 지역구 후보자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며, 단수의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에 있어 당규 제15호 및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할당 및 장애인할당을 실현하여야 하며, 투표참가인원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규 제15호 제5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체 당원으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특별 결의로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선거권자 등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입니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2월 20일(토))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5.08.2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5.08.21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8.21. ~ 2015.09.2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9.21. ~ 2015.10.2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0.21. ~ 2015.11.2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1.21. ~ 2015.12.20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2.21. ~ 2016.01.2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1.21. ~ 2016.02.20.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월 20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2일(월)부터 23일(화) 24:00까지 작성하여 송부된 선거인명부를 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 경남도당 관할 선거의 경우 2016년1월 20일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2월 24일(수)부터 2월 2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5일(토) 12:00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월 5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월 27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3월 2일(수)까지 중앙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제20대 총선 경남도당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서약서 1부

⑤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공심위에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제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당규에 따라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⑥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이하 마찬가지임)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⑦ 후보자 사진파일 1개 (활동사진 5개 이내)

- 지역구 후보자는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사진 5개 이내와 해당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면 홍보에 좋습니다.

⑧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경력

- 지역구 후보자는 20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5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는 최소화 하세요)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됩니다.

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제출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위의 7, 8, 9번의 제출사항을 후보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공보물 등에 있어 공백으로 처리합니다.

 

3) 후보자 기탁금 

- 공직선거에 출마자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탁금은 없습니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2월 28일(일) 09:00부터 2월 29일(월) 2일간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또는 배정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기호추첨은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2월 29일(월) 19:00,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1인에게 통보합니다.

 

9.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 도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물로 후보등록

- 도당사 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번지 삼일상가 2층 213호 정의당 경남도당

- Fax. 267-6468?

- 도당메일주소 : justicekyungnam@hanmail.net

2) 위임에 의한 서류 제출 방법

- 지역구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남도당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1일(화)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3월 6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됩니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경남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합니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총 3회, E-mail 1회로 제한하고 되도록이면 이메일은 발송하지 않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글자 수 제한 없음),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합니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6일(일) ~ 2016년 3월 10일(목)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3월 6일(일) 09:00부터 3월 9일(수)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3월 10일(금) 하루에 한해 경남도당 당사에 설치하며 투표시간은 추후 공지합니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합니다. 

- 단,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합니다.

 

3) 현장투표소 및 투표참관인

- 경남도당 당사에 한해 현장투표소를 둘 수 있으며 현장투표소에는 광역 선관위가 지명한 3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관리자 및 투표 개시 및 종료시간은 별도로 신청합니다.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8-1번지 삼일상가 2층 213호 정의당 경남도당

-  현장투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여 경남도당 사무처에 신청하며 신청자 수가 많은 경우 인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4)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12. 개표

- 2016년 3월 10일(목) : 현장투표 종료 후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합니다.

-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온라인투표값과 함께 계산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릅니다.

-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제20대 총선에 당선된 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릅니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0일(토)

- 선거공고 : 2/21(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22(월)~2/2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24(수)~2/2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2/27(토)

- 후보등록 : 2/28(일)~29(월)

- 선거운동 : 3/1(화)~5(일)

- 온라인투표 : 3/6(월)~9(수)

- 현장투표 : 3/10(목)

- 개표 : 3/10(목)

 

 

 

 

 

 

2016년 2월 21일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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