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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해지역위원장 선출 선거

1.선출선거

- 김해지역위원장 1인

 

2. 주요 선거일정 (명부 작성 및 후보자 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됨)

경남도당 선출직 선거 관리 업무일정

업무일정 업무내용 업무기간
2.10 게시판에 선거 공고

공고 당일

2.11~2.13 선거인 명부를 작성 5일 이내에
2.14~2.16 선거인 명부 열람

3일간

오전9시~오후6시

2.17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 명부 열람 종료 다음날 18시까지
2.18~2.19

E-mail 또는 도당 게시판에 후보자 등록

기호 추첨

명부 확정일 후 2일동안

후보자 등록 마감후

2.20~2.23 선거 운동 4일간
2.24~2.28 선거(온라인 투표 4일 현장투표 1일) 5일간
2.28 개표 및 당선자 발표 투표 종료 후

 

3. (피)선거권 기준

입당일이 2015년 1월 11일 이전이여야 하며, 당규 15호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

당규 제15호 제20조 (선거권)

1.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2.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당비는 02/11(수) 24시까지 중앙당 계좌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무통장입금 : ( 중앙당 계좌 신한은행 140-009-833490 예금주 : 정의당 )

- 주의 : 입금 시에 꼭 본인이름과 생년월일을 명시해주세요

예) 홍길동831130

 

(주의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경남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 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후 중앙당 계좌로 입금.

 

5. 정보 수정 기간

-02월 16일 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6. 후보등록 서류는 별도 공고합니다

 

                                                          2015.2.10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참여댓글 (1)
  • 얼음나무
    2015.02.10 14:26:00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 할수 있게 선관위의 열정적인 활동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