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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당위원장,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출 선거권및 당비납부안내

정의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출

선거권 및 당비납부안내

 

1. 선출 선거

- 1인의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 1인의 전국위원 1명 (여성)

2. 주요 선거일정

 

일 정

9. 25(목) 24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9. 26(금) 선거공고

9. 27(토)~28(일) 선거인명부 작성 (2일)

9. 29(월) ~ 10. 1(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일)

10. 2(목) 선거인명부 확정_18시까지

10. 3(금)~ 5(일) 후보등록 (3일)

10. 6(월)~13(월) 선거운동기간 (8일)

10.14(화) ~ 18(토) 투표기간 (5일)

10.18(토) 당선자 발표

3. 선거권 기준

입당일이 2014년 8월 25일 이전이여야 하며, 당규 15호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 당비는 09/25() 24시까지 중앙당 계좌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무통장입금: (중앙당 계좌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정의당)

- 입금 시에 꼭 본인이름과 생년월일을 명시해주세요

예) 홍길동831130

(주의: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경남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후 중앙당 계좌 입금.

본인의 당비 납부 현황, 개인정보를 보시려면 아래주소를 클릭해 주세요.(페이지에서 표시된 당권자 비당권자 표시는 확정이 아닙니다.)

 https://www.justice21.org/intro/memberParty.php

5. 정보 수정 기간

? 101일 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1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6. 확인 하실 정보

 

당규 제1호 제3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 투표를 위해 등록된 휴대폰번호, 이메일, 활동지역위원회, 주소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정

www.justice21.org/index.php에서 로그인 후 수정 가능

 

※ 당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 예시표

 

2014.03.25. 이전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6개월이상

4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4.03.25. ~

2014.04.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5개월

3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4.04.25. ~

2014.05.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4개월

2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함.

2014.05.25. ~

2014.06.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3개월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4.06.25. ~

2014.07.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2개월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4.07.25. ~

2014.08.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1개월이상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4.08.25. 이후 입당자

선거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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