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250724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진보3당 긴급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진보3당 긴급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노란봉투법 제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들은 기존에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안들보다 후퇴한 안들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도 늦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으로부터 11, 노동자들은 이런 법 만들려고 그 긴 세월을 싸워온 것이 아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하다. ‘적당히만들 게 아니라 제대로만들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추정조항, 사내 하도급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이 세 가지 조항이 빠진 법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안전을,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수백억 손배가압류에 짓눌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삶으로 요구한다. 원청의 교섭 거부로 자신의 몸을 하늘감옥과 0.3평 철제감옥에 가둬야 했던 노동자들의 몸으로 주장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외친다.

 

노동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겠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고 농성할 것이다.

 

2025724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