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페놀방류사건 전대표이사 실형 법정구속 사필귀정!
2월 26일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독성 유해물질인 페놀을 무단방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제외한 전·현직 직원 4명도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방지 시설이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체가 아닌데도 폐수 배출 총량도 엄청나고 피고인들은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질책했다. 현대오일뱅크 경영진들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깨끗한 물로 채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해왔기에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됐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배출된 부분은 대기오염 물질일지언정 수질오염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 A씨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열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속 용수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하며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킨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또는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톤을 계열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점도 드러났다. 총 배출량은 500만톤에 이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책임 망각하고 맹독성 페놀을 불법 방류한 현대오일뱅크를 강력 규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맹독성 물질 무단방류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계획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서산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있다.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산공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더 나아가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도록 법규제를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환경부와 중앙정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업체가 맹독성 물질을 무단방출했을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1509억에 대해 즉각 집행하라!
2025년 2월 27일
정의당충남도당위원장 이 지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