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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구속 관련

 

27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노동자 두 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물론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고, 민주노조 파괴의 핵심배후인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시켜왔던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이처럼 가혹한 것인가.

그토록 오랜 기간 잘못을 저질러 왔던 사측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힘들게 파업하고 있는 민주노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에 분개한 조합원들의 충동적 사태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는 없었나.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다분해도 온갖 구실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던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들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유린되고, 국민들은 사법정의를 외치며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법부에 요청한다.

유성기업사태는 이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측의 명확한 민주노조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기울여주길 바란다.
 

사법정의와 양심에 호소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의 파국을 막는 길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1227

정의당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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