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기자회견문] 진주산업(현 클렌코) 1심판결에 대한 정의당충북도당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며칠 전 진주산업(현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인 채 기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법을 지키지 않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이 업체에 대해 내려진 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겨우 업체가동중단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 온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겼다.

 

사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청주지방법원 1심재판부 역시 시민의 생명안전과 이익보다 기업이익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의 안일한 법해석과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1심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고 판단하며 과다소각행위에 대한 허가취소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환경부회신을 근거로 청주시가 승소를 과신했거나 재판과정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대응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즉각 항소하라!

철저하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재판과정에 대응하라!

 

. 차제에 청주지역에 산재한 폐기물 소각시설 전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 폐기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 시의회,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정의당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는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폐기물업체와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823

정의당충북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