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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상벌점제 금지, 학내 집회의 자유 보장 및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목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학생인권에 있어 유의미한 진일보이다.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상벌점제 금지는 학생들의 생활이 점수로 재단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 것이며, 학내 집회의 자유 보장은 학생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는 학생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인권조례 개정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수많은 학교가 인권의 무덤이 되고, 교문이 인권을 가로막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없다시피 한 실효성이 이런 현실의 원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권이 교문을 넘지 못하는 지금,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인권이 교문을 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
 

2021년 10월 13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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