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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력이 '합리적' 차별사유라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자신들의 가치로 소개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말하는 ‘사람’은 고학력자만 해당된다는 것인가? 교육부는 학력 차별을 용인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력이 ‘합리적’ 차별사유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받는 차별,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받는 차별은 슬프게도 현실이었고,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이런 사회에서 입시는 청소년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대입의 도구가 되었고,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일 뿐이다. 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온전한 나로서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차별금지 사유 '학력'에 담겨 있다.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교육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시정할 의지가 없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학력'을 포함한 모든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인이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의 검토의견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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