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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위원회]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규약 (21.04.18 제정)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규약 (초안)

 

2021.04.18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절 사무국

제4절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및 분회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위원회는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청년정의당이 지향하는 청년자치의 실현과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3조 (조직) 우리 위원회는 성남시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당원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본 위원회의 당원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4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6조 (당원대회) 

① 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해당 규약 규정에 따른 당원 발의 안건의 심의, 의결

4. 기타 청년정의당 내규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및 해당 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당원대회 소집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6조의 2의 제3항에서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 (당원 발의 안건) 당원대회에 제출되는 당원 발의 안건은 전체 당권자의 10/100의 동의를 받아 당원대회 개최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최고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위원회 소속 의제별, 직능, 과제별위원장

3. 위원회 소속 학생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4. 위원회 소속 청년 광역의원, 청년 기초의원

5.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최소 월 1회 이상 소집한다. 그러나, 재적 운영위원의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정수의 ½ 이내에서만 선임하여야만 한다.

  

제10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규약의 해석

3.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4.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5. 의제별. 과제별, 직능별 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6.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7. 기타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운영)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8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경우 그 직무의 대행을 맡는다. 만일, 부위원장이 전원 궐위 또는 유고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대행을 지정한다.

 

제3절 사무국

 

제14조 (사무국) 

①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제4절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및 분회

 

제15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위원회 산하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규정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2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7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준용)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에 위배될 때에는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청년정의당 내규, 정의당 당헌·당규의 순서대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상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③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19조 (청년정의당 성남시 준비위원회 전환 전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5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 및 당원은 본 규약의 선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본 위원회로 승계한다.

② 해당 특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의 임기는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제25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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