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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경기도당 규약


2021.04.10.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은 청년정의당 경기도당(이하 ‘도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청년정의당이 추구하는 청년자치를 실현하고 도당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약에서 규정하는 각 당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정의당 당헌 제11장 제1절 47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의당 경기도당을 ‘본정당 경기도당’으로 한다.
 ② 정의당 당헌 제11장 제2절 52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의당 지역위원회를 ‘본정당 지역위원회’라고 한다.
 ③ 정의당 당규 제20호에 의하여 설치된 청년정의당의 경기도당을 ‘경기도당’이라고 한다.
 ④ 정의당 당규 제20호에 의하여 설치된 청년정의당의 지역위원회를 ‘지역위원회’라고 한다.
제4조 (조직) 우리 당은 경기도에 도당을 두고, 31개 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 (구성) 청년정의당 내규 제3조에 따른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도당 소속 학생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4. 도당 소속 의제별·과제별위원장
   5. 청년 광역의원, 청년 기초의원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② 추천직 운영위원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총수의 1/2까지 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규약의 해석
   3.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4.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5.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6. 학생위원회,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기타 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정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선출할 수 있으며,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도당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운영위원회 등 도당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임면
   5. 학생위원회와 의제별·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안 발의
   6. 집행부서 담당자의 임면
   7. 기타 규약이 부여하는 권한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사무처 및 실무부서

제10조 (사무처 및 실무부서의 운영)
 ①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시행세칙, 사무처 운영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경기도당 학생위원회

제11조 (구성)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를 학생 회원으로 한다.
   1. 대학의 학부에 적을 둔 회원
   2. 학부 재학 중 제적을 당했으나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회원
   3.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적을 두고, 학생위원회 활동 의사를 표현한 회원

제12조 (지위) 경기도당 학생위원회는 도당 소속 학생 당원들을 대표한다.

제13조 (설립과 인준)
 ① 경기도 내 대학/캠퍼스별 학생위원회와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준)’)의 인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위원회 : 학생 회원 5인 이상
   2. 학생위원회(준) : 학생 회원 3인 이상
 ② 경기도 내 학생위원회 또는 학생위원회(준) 3개 이상 인준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은 경기도당 학생위원회(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경기도 내 학생위원회를 5개 이상 설립하였을 시, 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은 경기도당 학생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④ 경기도당 학생위원장 및 준비위원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제14조 (학생위원회 연석회의)
 ⓛ 학생위원회 연석회의는 경기도 권역 학생위원회의 연대체의 지위를 갖는다.
 ② 학생위원회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경기도당 학생위원장, 부위원장
    2. 학생위원회 위원장
    3. 학생위원회 준비 주체 등



제5절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제15조 (의제별·과제별 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도당 산하에 의제별·과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제별·과제별 위원회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의제별·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각 의제별·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지역위원회

제1절 총칙

제16조 (명칭)
 ① 시·군 지역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청년정의당 00시(군)위원회’라 한다.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역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명칭에 따라 ‘청년정의당 00위원회’라 하되, ‘시’, ‘군’ 또는 ‘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지역위원회는 행정구역 중 대표가 되는 명칭을 따르거나 병렬하여 ‘청년정의당 00위원회’라 한다.

제17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명 이상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제2절 집행기구

제18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 기초단체장, 청년 지방의원
   3.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3.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래의 경우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30명 이상
 ④ 제③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 (사무국 등)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은 조직관리·홍보·대외협력 등 일상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을 둘 수 있다.

제21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22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23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당대회에서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준용)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에 위배될 때에는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25조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전환 전 조직에 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5일 본정당 경기도당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전환된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 및 당원은 별도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당으로 승계한다.
 ② 2020년 12월 15일 본정당 경기도당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기존에 설립, 인준된 본정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 및 당원은, 제17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인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승계한다.
   1. 본정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승계한다.
   2. 본정당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로 승계한다.
 ③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경기도당과 지역위원회 및 창당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등 집행부,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기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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