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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더이상 무의미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더이상 무의미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 법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인정에 부쳐 -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피해자가 주장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서울시청 내 만연했던 성추행, 성범죄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다.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구성원들은 진상을 규명하는 태도보다, 피해자를 의심하고 거짓으로 몰아가 문제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은 피소 사실을 유출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해 사건을 더 키웠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고립되었다. 가해자를 옹호하기 위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을 가속시켰다. 

 서울시가 마련한 성범죄 방지 대책, 성평등한 문화 확산, 피해자 보호 정책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는 성평등한 서울이라는 시장 목표가 그저 허황된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서울시 관계자들은 2차 가해에 집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에 피해자답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시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하거나, 실명을 의도적으로 SNS상에 노출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를 입은 사람일 뿐이며, 이외의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서울시청 내부의 분위기가 강한 위계질서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권위적인 조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 이외의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공적인 조사와 판단을 통해 서울시청 내 일어난 성추행과 성범죄 사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악의적인 2차 가해는 그동안 자신들이 제대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은 것을 마지막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2차 가해 일체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아니다. 서울시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모든 2차 가해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행정당국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평등한 조직 문화의 정착 그리고 무너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복원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4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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