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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외침, 정부는 듣고 있는가

지난 20일(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4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채소 재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농장 숙소는 정전 상태였고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한다.

법무부가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화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와 국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어 인력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행법상 기숙사 제공이 금지되는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열악한 숙소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장 변경을 한 2만여 건 중 기숙사 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은 이주노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기숙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31.7%(5,003곳)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된 상태이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외쳐오던 목소리다.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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