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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이동환 목사 상소 각하는 성소수자 연대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어제(12) 기독교대한김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재판위)가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각하했다. 재판위는 이 목사가 교리와장정 상 상소 기한인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목사는 지난 해 1015일 경기연회 재판위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상소했다. 재판위가 통보한 재판비용은 1700만원, 상소심 기탁금 700만원 등을 포함한 1,400여만원이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재판위원장은 14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의 안내에 따라 재판비용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감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지없이, 오히려 이동환 목사의 절차 미흡만 지적하고 재판을 각하했을 뿐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용을 납부했고, 재판은 진행중이었다. 만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어야 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재판위다.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 관련 재판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규정을 근거로 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공개 재판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규정에 존재하는 공개재판은 거부당한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당사자는 교리와 장정에 명기된 공개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재판위 구성원들에 대한 전원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구성된 재판 구성원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재판위원장이기도 한 1반 반장은 이동환 목사 기소에 관여한 사람이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을 기소한 사람이 재판위원회 성원이라면,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의 지연과 미흡한 부분의 책임은 이동환 목사가 아니라 재판위 당사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이동환 목사를 둘러싼 재판위의 이러한 촌극은 성소수자를 터부시하는 교회의 성향이 반영된 노골적인 차별행위이자, 성소수자 연대자에 대한 탄압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규정에 어긋나는 재판 진행의 이유도 부적절한 인선도 설명되지 않는다. 교단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확인될 뿐이다.

 교단에 묻는다. 당 교단의 재판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감리회에게 성소수자는 어떤 존재인가? 성소수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띄고 만들어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애써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천하다고 손가락질 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갔던 그리스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다.

 교회가 이를 다시 기억하여 공정하고, 사리에 맞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

 

2021. 7. 13.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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