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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평등의 초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세계인권선언 발표 72주년 한국의 상황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났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밝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소수자들에게 자유, 존엄,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많은 점들에 있어 부족하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우선순위가 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합리화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의 확산, 성적 지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이주민을 향한 폭언 등은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퍼져갔다. 그 결과 단지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 자들은 사회 구석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이런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방역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포괄적인 차별 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은 평등 기본법이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입법 시도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된 법률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무산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 덕분에 올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효력이 있는 법률로서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자신들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차별과 혐오 발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무엇이 차별이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차별에 맞설 수 있는 근거를 쥐어주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원내 모든 정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강령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명시한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 전쟁과 학살로 인해 상처 입은 세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해 합의해왔다. 이것이 19481210일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이다. 이 정신에 따라 유엔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우수한 방역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방역을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인권 영역에서도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도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전 세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배제한다고 선언하는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이 쉬운 일을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1210일은 평등절이 되어야
72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3주년을 맞는 2021년에는 이 날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날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념하는 평등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과 그 시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평등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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