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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등한 직장을 위한 지역난방안전지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역난방안전지부(이하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지역난방안전(주)에서의 2020년 노사간 단체협약에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문화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신지, 용모와 신체조건, 결혼형태, 임신 혹은 출산, 가족 상황과 인종, 피부색, 사상 혹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등과 같은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지향과 성차별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에 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명기한 것은 현재로서는 드문 사례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이 사측에 차별금지 사유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 중 하나가 직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지역난방안전지부의 이번 노사 단체협약은 평등한 직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노동자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만큼, 차별 사유도 다양해지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례를 열거하고,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규칙은 앞으로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지역난방공사(주)에서 지역난방안전지부가 이뤄낸 노사 단체협약 결과는 이런 의미에서 뜻 깊다.

 정치권도 이러한 노동계의 흐름에 발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평등한 직장뿐 아니라, 평등한 학교, 가정, 사회가 필요하다. 노동 현장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의 규칙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다시 한 번 평등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역난방안전지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지역난방안전(주)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환영한다. 또한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노동계가 이번에 이루어낸 성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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