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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규약

 

2019.09.08. 창립총회 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위원회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목적) 우리 위원회는 성적 지향 및 로맨틱 지향, 연애 지향과 성 정체성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특징이 성별 이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며,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연구?생산?입안하고, 정의당 당원들의 젠더감수성 향상과 성소수자들을 진보정치의 핵심 주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조직) 우리 위원회는 정의당 당규 제5호 제2장 제8조를 근거로 하며, 경기도당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위원회별 성소수자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우리 위원회는 성소수자 관련 정의당의 정책과 방침, 성소수자 인권운동 내의 주요 활동과제, 위원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결정한 사업 등을 집행한다.

 

5(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이라 함은 당헌 제2장 당원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예비당원 등을 포함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이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권리라 함은 회원이 위원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당규 제8호 회의규정을 우선 준용하되 청소년 당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에 대하여 당권을 가진 것으로 본다.

 

 

2장 회원

 

6(회원)

당원이면서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칙에 동의하고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의사를 직접 표명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위원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7(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위원회의 위원장 추천인 등 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위원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결정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

5. 위원회가 실시하는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받을 의무

 

8(징계와 제명)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와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2.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 정보를 노출시킨 자

4.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회원 간 사적인 자리에서 혐오표현이나 혐오범죄를 한 자

5. 젠더폭력 또는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을 행사한 자

6. 위원회의 명예나 목적을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7. 각급 회의 등에서 취득한 위원회의 비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자

징계 또는 제명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앞서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장 의결기구

 

9(총회)

총회는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회원을 성원으로 한다.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과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확정

3.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위원장 추천인 및 부위원장의 선출

5. 기타 당헌·당규 및 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총회는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10(총회의 소집 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 3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총회 안건, 일시 등을 당 홈페이지 등 관련 매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개최장소도 소속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을 참석한 것으로 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다수의견에 따른다.

 

 

4장 집행기구

 

11(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각 지역위원회별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위원장

3.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2. 규약 개정안의 발의 및 해석

3. 위원회 내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5. 사무국장 및 부서별 국?팀장의 인준

6. 소위원회 등의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회의 인준

8. 총회 수임 사항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운영위원회의 수는 당연직 운영위원 정수의 5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12(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 추천인을 선출하며,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추천 의견을 낼 수 있다.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 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책임자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일상의 업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경기도당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단의 협의를 통하여 궐위 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13(경기도 성소수자위원회 연석회의)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위원회 별 성소수자위원회가 2개 이상 구성될 경우, 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서 연대체적 지위를 갖는 경기도 성소수자위원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지역위원회 별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3. 지역위원회 별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연석회의의 의장은 지역위원회 별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14(사무국)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조직?홍보?대외협력?교육?공보?총무 등 위원회 일상의 사무를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항의 일상 사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국?팀을 둘 수 있다.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각 소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5장 자문단

 

16(자문단)

주요 위원회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자문위원은 위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장 기타규정

 

17(회의규정) 위원회의 각급 회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규 제8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18(정보통신 운영규정) 위원회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도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2호 정보통신 운영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19(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위원회 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장 보칙

 

21(의결정족수)

위원회의 각급 회의와 위원회의 해산을 다루는 총회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해산을 다루는 총회는 투표참가자의 3/4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원장 추천인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3/4 이상 되어야 한다.

 

22(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기간의 기산일) 본 규약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24(비상대책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궐위되어 위원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연직 운영위원 중 1인이 소집한다.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위원회의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사무국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각급기구의 권한 유지) 본 규약에 따라 구성된 기존 위원회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는 대표자 변경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27(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규약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및 좌파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 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90908일 창립총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기타) 본 규약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위배될 시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의 당헌·당규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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