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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인권은 합의제인가?

 

  지난 316일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권고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입장을 밝혔다. 전체 218개 권고 사항 중 97개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2개 권고는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주된 불수용 사유는 사회적 논란혹은 사회적 합의 부족등 이었다.

 

  해당 22개 권고는 유엔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제안하였으며 대부분의 요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는 것이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제안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 행위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결혼 제도 등의 기존 제도를 크게 변경해야 하는 논쟁적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상 또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인권은 누군가의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 집단의 호불호를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권 침해 현상을 용인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지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편견과, 그러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온갖 차별적인 문화에 노출되어있다. 미약한 발언권 때문에 여론 형성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쉽게 배제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간과한 채로 사회적 합의만을 주장하며 제시받은 권고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 문제까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음 정례 인권 검토는 또다시 46개월 주기가 지나고서 시행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금번 정례 인권 검토 권고 사항 불수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년 째 제자리걸음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다음 검토 이전에는 완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320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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