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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라

[논평]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라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토건사업에는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를 법률로 제정하여 엄격히 진행하는 목적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에 있다.

 

이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지만 허술한 평가 탓에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작년 8월에 LH는 자체 시행한 생태계조사에서 4종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경기도보호종만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지역 환경단체가 왕송호수 근처에서 발견한 수달(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330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참매(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323-1호). 새호리기(멸종위기 2급)를 누락했다며 LH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비단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역교통계획조차 미비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매연, 미세먼지는 이미 예정된 미래이다. 이는 오롯이 입주민과 주변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입주민을 비롯해 이미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환경을 콘크리트 아래로 묻어버릴 공공주택지구계획은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그 과정 또한 살아갈 입주민 그리고 살아온 해당 도시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입회 하에 환경영향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영유아와 노약자의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매연, 차량 미세먼지를 방비할 교통계획도 마련하여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는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공공주택 보급이라는 미명 하에 복구 불가능한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지켜볼 것이다.

 

2022년 3월 16일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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