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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청년 노동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지난 13내일채움공제중도 해지에 제도적 문제점이 보도되었다. ‘내일채움공제중도 해지 시 청년 노동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적립금에 대해 기업과 청년 사이에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내일채움공제는 그 취지와 달리 그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청년 노동자들은 기업의 갑질, 부당한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보도로 밝혀진 문제점은 중도 해지 시에도 사측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해지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간 적립된 적립금에 대한 환급은 문제 해결까지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은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적립금 환급을 위해 회사의 귀책이 아닌 청년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귀책으로 인정할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직 후 재가입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 비위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청년 노동자 홀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는 수준이다.

 

결국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청년들은 적립금 환급을 위해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고, 본인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내일채움공제의 기회도 다시 부여받을 수 없다.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청년들 사이에서 노예계약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진짜 청년을 위한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먼저, 중도 해지 시 사유와 관계없이 모아온 적립금을 청년에 반환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가 일한 기간만큼 적립한 적립금을 해지 사유 불일치를 이유로 환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또한 적립금을 먼저 반환하고, 이후 해지의 귀책을 따져 청년 노동자의 귀책인 경우 재가입 기회를 박탈하고, 기업의 귀책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는 필요한 조치와 청년 노동자에게는 이직 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청년들이 목돈 마련의 미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노동자가 증명하기 힘든 귀책사유 증명을 위한 합리적인 귀책 심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가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마련을 통한 안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청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를 통해 청년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513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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