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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의 해답은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에 있다.


[논평]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의 해답은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에 있다.

 

지난해 12월 포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등이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해 농한기·금어기에 권고퇴사를 당한 경우와 작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해결에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의 해결의 키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에 있다.

 

현재는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변경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이주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며, 사업장 변경 결정까지 수개월의 기간을 고용주로부터의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를 넘어서 사업주 동의 없는 이주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사업장 변경 권한은 악덕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무기이자 협박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주민 노동자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는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33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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