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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컨베이어벨트 사망 사건 관련 성명서
 

"언제까지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을 것인가, 미등록 체류자도 사람이다."

2019년 11월 13일 오전 8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건축폐기물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자이분 프레용씨가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문제의 회사는 대아산업개발로 한 해 총매출이 132억 7천, 동종업계 10위의 회사다. 직원은 총 24명이고 그중 9명이 이주민이고 모두 미등록 체류 노동자다. 회사는 동종업종 대비 4.16%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프레용씨의 월급은 14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고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 주말에는 24시간 연속 노동을 하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노동자의 안전은 실종된 채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돌아가던 컨베이어벨트! 결국 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크레용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기본적인 보호장비만 갖추고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었던 회사는 죽음앞에서도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안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등록체류자라는 걸 빌미로 채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을 착취했다면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다

고용노동부는 故 김용균 님의 사고 이후 컨베이어벨트 작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프레용이 살아 생전 손에 쥐었어야 할 체불임금이 1300여만원이 있다고 한다. 노동의 대가는 노동을 제공한 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할 수 없다. 채용을 했다면 등록과 미등록 체류자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반인권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위험한 작업에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라!
대아산업개발은 하루빨리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보상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라!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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