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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선출공고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및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2013.06.19)의 결정에 따라 진보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1명

      ※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2013.06.19) 결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이번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

        - 참고 : 당헌 제49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013.06.16 제2차당대회 개정)

 

2. 선출방법

   (1) 수원시위원회에 소속을 둔 선거권자의 총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 참가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1표로 투표하여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며,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

 

3.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3조 선거권특례에 따라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6월 23일

                  24시 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함.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3.06.23(일) 24시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06.28(금) ~ 2013.06.30(일) 18시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동안 경기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경기도당 02-899-9420,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010-8996-칠이사팔)

   (4)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3.07.01(월) 18시

      ※ 단,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누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13.07.13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2013.07.13 12시 이후는 등재할 수 없음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3.07.02(화) ~ 2013.07.03(수) 오후 6시

   (2) 후보자의 자격 : 선거권을 갖고 있으면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16조(피선거권) 내용을 충족

                            하여야 함

   (3) 제출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기탁금은 “0원”으로 하며,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은

            제출하지 않음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경기도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⑥ 5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추천서

         ※ 선거권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음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게시판에서 후보자가 작성한 글의 댓글로도 추천할 수 있음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3×4cm 반명함판 1매), 사진파일(가로 300pixel 세로 500pixel)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

   (3) 서류 제출할 곳 : 이메일 choi.hwayoung@gmail.com 또는 수원시위원회 부설연구소(매교동 171-1)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 2013.07.04(목) ~ 2013.07.14(일)

   (2)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4조(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문자메세지는 2회, Auto Call System은 1회, 이메일은 3회로 제한한다.

 

6. 투표

   (1) 온라인투표 : 2013.07.15(월) ~ 2013.07.18(목) 18시

      ※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경우 현장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2) 우편투표 : 선거권자 중에서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2013.07.07(일)까지 경기도당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여야 함.

 

7. 개표

   (1) 온라인투표의 개표 : 2013.07.21(일)

 

8. 기타사항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2013.06.24

 

                             진보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 진보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과 수원시위원회 자치규약에 따라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013.03.27 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최화영 당원을 선임하고, 2013.06.19

     운영위에서 송은자 당원과 최화정 당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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