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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원미을 지역위원장 선출공고 (진보정의당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

 

진보정의당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

부천시원미을 지역위원장 선출 공고

 

진보정의당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과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경기도당운영위원회 4차 회의결과],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 [부천시원미을지역위원회 임시운영위 회의결과] [부천시원미을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지역위원장

 

2. 선출방법

1) 부천시원미을 지역위원장

- ‘당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 단, 단수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자로 한다.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권자

 ? 6월 20일까지 입당하여, 6월 23일 24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 제15호 부칙 제3조(선거권특례)

? 본 규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15, 16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2013년 5월 24일 이전이여야 하며,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6월 23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13년 6월23일)

 

 

2012.12.24. 이전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6개월이상

4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2.12.24. ~

2013.01.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5개월

3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3.01.24. ~

2013.02.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4개월

2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함.

2013.02.24. ~

2013.03.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3개월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3.03.24. ~

2013.04.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2개월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3.04.24. ~

2013.05.24. 입당

입당일로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1개월이상

1개월의 당비가 납부되어야 함

2013.05.24. 이후 입당자

피선거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선거권 없음

 

 

 

 

제15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2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23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4일부터 동월 27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 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23조, 24조)

-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1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1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7월 1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우편투표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7월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7장 제25조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에 정하는 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15호 제7장 제25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지역위원장 선거는 기탁금이 0원이므로 영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경기도당에서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⑥ 후보자 추천서

-지역위원장 : 5명

-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게시판에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지역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3x4cm 반명함판 4매)

-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크기의 사진 파일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2개 이내, 각 15자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2)기타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

 

3) 기탁금 - 0원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후보자는 부천시 원미을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2-899-9421 (경기도당 팩스)

- E-mail접수 : minjuappa@hanmail.net

- 방문접수 : 부천시원미을 선관위원과 유선통화후 직접 전달

- 문의 : 부천시원미을 선거관리위원장 김진혁 (010-5552-4738)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7월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3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3년 7월 2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 2일~3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직후인 7월 3일 저녁7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부천시원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 ACS,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발송 할 수 있으며, 개별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위탁 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 2회, E-mail 1회로 제한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7월 20일

①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3년 7월 15일 오전9시부터 7월 1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② 현장투표는 7월 1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모바일ARS 투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장소

① 도당 사무실 및 당규 제15호 제42조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신청한 곳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 투표장소는 추후 별도로 공지한다.

  

 12. 개표

- 7월 20일 : 현장투표 개표

- 7월 21일 : 온라인투표 개표

  

13. 주요 선거일정

?선거공고 : 6/24(월)

?선거인명부 작성 : 6/25(화)~6/27(목)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28(금)~6/30(일)

?선거인명부 확정 : 7/1(월)

?후보등록 : 7/2(화)~7/3(수)

?선거운동 : 7/4(목)~7/14(일)

?당원투표 : 7/15(월)~7/20(토)

지역위원장은 모바일투표가 없는 관계로 19일까지만 진행합니다

   

별첨. 1) 진보정의당 선거시행세칙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2013년 6월 24일

 부천시원미을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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