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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이상성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여행 차단’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여행 차단’ 조례 추진
진보정의당 이상성 경기도의원 발의, 입법예고
등록 : 2013.06.16 17:08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파문’을 계기로, 일부 도의원들이 외유성 공무 국외여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상성 도의원(진보정의·고양6) 등 도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존의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심사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기존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국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둬 외유 논란가 그치지 않았다.
조례안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도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외부공모를 통한 도민 2명 등 9명으로 꾸리도록 해, 기존 규칙에 견줘 도의원을 1명 줄이고 외부인사를 늘렸다. 의결 기준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으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못하도록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상성 도의원은 “그동안 외유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은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국외여행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선량한 도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외조항 삭제를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기본적으로 연 180만원씩 지원되는 일반공무국외여행과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를 위해 2년에 한번 90만원씩 지원되는 친선의원연맹국외연수 등이 있다. 또 의장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다수당 대표는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통상 1년에 한 번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김경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예산으로 지난달 18~21일 나흘 동안 프랑스 칸영화제에 다녀와 새누리당과 소속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들의 칸영화제 외유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금지한 금품수수행위로 규정하고 도의회에 조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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