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자유게시판

  • HOME
  • 참여
  • 자유게시판
  • [보도자료]과천시협동조합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열려

 

과천시협동조합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열려

 

- 올해 과천에 6 개의 신규 협동조합 결성.

-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다.

 

6월 17일 과천시협동조합협의회 설립을 위한 1차 준비 모임이 열렸다. 과천문인협회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거나 준비중인 이들이 모여 협동조합협의회의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에서 과천시협동조합협의회 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그리고 7월 첫째 주인 협동조합 주간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협동조합마실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김형탁)를 간사단체로 선정하고 협의회 결성을 위한 정관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7월 회기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6월 20일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원 조례에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협동조합 기금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7월 6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의회에도 지원조례 제정에 앞서 협동조합 주간에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신규 결성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부실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동조합 활동의 초기부터 협동조합 상호간의 협력과 지역에 밀착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협의회의 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은 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참여댓글 (0)